추경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및 요건: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ISA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공제 대상이 되며, 요건에는 변화 없음이 원칙입니다.
2. 세액공제 한도 상향 및 산정방식: 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공제액은 ‘납입액의 10% 또는 6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며, 상한만 두 배로 확대됩니다.
3. 세제 혜택 확대 효과: 최대 세액공제 가능액이 300만원 → 600만원으로 늘어나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유인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금 6,0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10%인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해집니다(종전 상한 300만원).
4. 개정 조문 및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을 개정하여 ISA→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상한을 600만원으로 명시합니다. 제도의 구조는 유지하되, 상한 금액만 상향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정안은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이전을 통한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제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