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소득세에서 15%를 공제해 주는 범위를 확대하려고 함.
2.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로 넓혀줌으로써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범위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에 이르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큰 맞벌이 가정의 부담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