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근로자나 배우자가 육아를 위해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까지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데, 그 금액을 늘릴 예정입니다.
2. 육아 관련 급여에 대한 세제 혜택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자녀 한 명당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고려해야 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금액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있고,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육아에 좀 더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