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개선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난임치료 지원의 확대를 통해 서민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더욱 많은 부부가 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현재 출생에 적극적인 중산층이 소득세법상 난임시술비 공제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저출생 문제를 실효적으로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