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준 변경: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간의 차별을 해소합니다.
2.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상향: 기존의 2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액을 대폭 상향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3. 추가 납부 세액 분납 기간 확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 세액의 분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현금 흐름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과세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