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보육비 비과세 한도액 상향조정: 현행법에서는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되었으나,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30만원을 한도액으로 둡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대사회의 출산율 저하와 가계 경제 부담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 보육과 관련된 비과세 한도액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더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