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민들이 납부한 소득세의 10%까지를 자신이 선택한 위기지역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고용ㆍ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법정 기부금으로 지정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 제한을 완화하여, 위기지역에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용ㆍ산업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납부한 소득세를 위기지역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지역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