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급여액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 월정액 급여가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이며, 연 총급여액이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여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
2. 인적용역 제공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인하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경우를 줄이고, 납세자의 불편과 조세 행정의 비효율성을 감소.
3. 최저임금액과 연동하여 비과세 급여액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물가변동, 최저임금 상승 등의 경제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법안의 취지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맞추어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원천징수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전체적으로 조세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