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가 현재의 연 1천2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개인이 퇴직 후 연금을 더 많이 받아도 낮은 세금만 내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2. 퇴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여 10년을 초과하는 장기수령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 세율 60%에서 50%로 줄어듭니다. 이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여 장기 수령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3. 퇴직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종신계약으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현저히 낮은 30%로 적용합니다. 이는 퇴직연금을 종신에 걸쳐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화하고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을 장려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예상되는 국민연금 대체율 하락에 대응하며,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세제 개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