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8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자녀의 수에 따른 세율 차등적용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2. 기존에는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이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형태로 제공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녀 수에 따라 실제 소득세율을 조정하여 다자녀 가구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자녀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게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낮은 출생률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세제를 구축하고, 인구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