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의 상향 조정: 현재 고정되어 있는 8,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일부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명목소득이 증가하여 구간을 상향 이동하는 경우에도 실질소득에 맞게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물가 상승과 근로자의 평균 급여 상승에 비해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이 오랜 기간 동안 고정되어 '소리없는 증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 일부 상향과 세율 낮춤을 추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세 부과의 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