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업종 구분 없이 전액 비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업종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던 비과세 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 선원들이 받는 임금 중에서 「선원법」에 정해진 최저임금의 두 배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즉, 이 범위 내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세제 지원을 통해 해수산업과 선원 인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선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원직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해수산업의 기반인 선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