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13세 미만 아동, 즉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더 많은 가정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이로 인해 어린 자녀들의 교육이나 보육에 드는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안의 취지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 감면을 통해 가계 지출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