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금액 상향]: 현재 거주자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인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을 170만 원으로 높입니다. 2009년 이후 고정되었던 공제액을 현실화하여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려는 것입니다.
2.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기본공제 금액을 결정할 때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물가가 올라도 공제 기준은 그대로여서 발생하는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실질 소득 고려한 과세 체계 마련]: 지난 15년간 물가는 약 40% 상승했으나 공제 기준은 변하지 않아 세수만 늘어났던 문제를 해결합니다. 명목 소득만으로 세금을 징수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장기간 동결된 소득공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과도한 조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