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아·자녀 보험료 별도 공제한도 신설]: 기존에는 일반 보험료를 통합하여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했으나, 앞으로는 15세 이하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합니다.
2. [자녀 보험 세액공제율 규정]: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나 태아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하여 납입 금액의 12%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3. [공제 한도 부족 문제 해결]: 현재의 100만 원 한도는 상당 부분 자동차 보험료 등으로 먼저 소진되어 실제 자녀 보험에 대한 혜택이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녀 전용 보험료 공제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심화에 따라 자녀 양육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