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함.
2. 가상자산거래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소득과 합산하고, 공제 가능한 한도를 5천만원까지로 확대함.
3.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 1일로 미룸.
이 법률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확립하고,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공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