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비공적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있는데, 이는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일 때 낮은 세율(3%~5%)로 분리해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2. 고령자 가구의 지출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0년 동안 1,20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어 연금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이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여,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자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자 가구의 연평균 지출 증가를 반영하여, 연금소득자가 더 많은 수입을 얻더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여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