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합니다.
2. 고위험임산부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신설: 고위험임산부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관련 의료비에 대해 100분의 20을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고위험임산부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들이 출산 및 관련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