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근속연수, 환산급여 등을 고려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후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퇴직 후 받는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지금보다 더 높게 부과받고 있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공적연금 일시금과 현실적인 퇴직 원인으로 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창업, 노후를 준비하는데 큰 부담없이 진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의 안녕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