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현재의 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대주주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여 납세자의 신고와 납세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 주식의 보유금액 기준을 현재의 10억원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대주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납세자의 신고와 납세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