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 및 환산급여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변경됩니다.
2. 퇴직소득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추가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소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일부 퇴직소득을 비과세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3.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고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퇴직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속연수와 퇴직소득액을 고려하여 일부 퇴직소득을 비과세로 처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