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 세율 인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현행 14%에서 9%로 조정됩니다. 이는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소액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 세율 인하를 통해 소액 투자자에게 보다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