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 상향: 기존의 소득공제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이를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의 상한선을 높임.
2. 장기정책금융상품 연계: 정부가 출시한 장기정책금융상품과 연계하여,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공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
3. 소급 적용: 이 법 개정의 혜택은 최근 5년간 (2018년 1월 1일 이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존 대출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
법안의 취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 실수요를 지원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 대상 확대와 정책의 일관성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