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한 자연재해로 인한 자산 손실에 대해 현재는 그 재해가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2. 이 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재해로 인한 손실에 따른 세금 공제를 그 해뿐만 아니라 추가로 2년 더, 총 3년간 적용하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이런 변화는 특별재난지역의 심각한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 지역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로 큰 손실을 본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들이 재정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장기적인 피해 복구와 사업 재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평상시 용어로 설명한다면, 큰 재해를 겪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오래 감면받아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