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5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식사 또는 식사대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상향하여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2. 이 변경 사항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하기 시작한 분부터 적용되며, 2022년부터는 식사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의 비과세 한도가 오래된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 외식물가의 상승과 비교하여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현실에 맞게 비과세 한도를 상향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