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특징:
- 현재,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자산을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자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커집니다.
2. 문제점:
-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도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됩니다.
- 하지만 이런 경우에 대한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 이를 통해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자산에도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세금 혜택을 주어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