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결혼 비용이 급증하여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정부 지원이 부족해 혼인율을 증가시키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결혼할 경우,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혼인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