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식사 또는 식사대로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현행법에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외식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