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비과세 식사대 한도인 월 10만 원을 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2003년에 상정된 한도액은 현재의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근로자들의 외식물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도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의 외식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한도액은 오래된 기준에 기초하고 있어 현실적인 상황과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득분배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