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현행 월세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월세가구의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ㆍ서민 월세가구를 보다 지원하기 위해 계산 구조를 개선하고, 월세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월공제의 허용: 당해연도의 세액공제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제외하고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부금세액공제액과 같은 방식으로 월세액 세액공제액을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월세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저소득ㆍ서민 월세가구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월세통합가격지수의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이월공제를 도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은 가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