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지급자가 비거주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경정청구한 비거주자가 국세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당초 원천징수를 적법한 것으로 추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비거주자의 실질귀속자 확인과 소득 구분을 위해 소득지급자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자료 제출 시 당초 원천징수를 적법하게 추정함으로써 정당한 과세권을 지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비거주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보장하고 소득세법의 적용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