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현재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제율은 일반 의료비의 경우 15%, 난임시술비의 경우 30%입니다.
2. 문제점: 난임시술비 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난임치료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비용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국가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