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장례, 이사 등 생활비용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15%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특별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2. 코로나19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발생한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15%의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들의 생활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세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생활용어로 이해하기 쉽도록 혼인, 장례, 이사 등의 비용을 감면시켜주고,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시켜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을 완화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