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작은 크기의 주택(85㎡ 이하)을 임차하거나, 가격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거 면적 기준이 너무 작고, 가격 기준도 비교적 낮아 적절한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거주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 주택의 면적을 140㎡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 구입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 기준을 6억 2천만 원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구가 보다 넓고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그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