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현재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거주기간에 따라도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됩니다.
2.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단기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상향조정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상향조정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에는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거주목적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거주기간 요건 추가를 통해 주택 소유자의 실거주를 유도하고,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을 적용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함으로써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정한 과세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