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 요건 폐지: 현재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직계비속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