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폐지: 기존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았으나, 앞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2. 외국인 대상 임대소득 세율 인상: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분리과세 방식에서,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대폭 높여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외국인의 주택 수요 규제 강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의 무분별한 주택 구입이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