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비과세 급여의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역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금액이 설정됩니다.
3. 기본공제 항목에서 부양가족 중 자녀의 나이 기준이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현실 생활에 맞추어 기본공제 기준이 조정됩니다.
4.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한도가 1인당 연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공제 대상과 범위가 초등학생과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예능학원까지 포함되도록 확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인들이 자녀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증가에 대응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