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용 손금산입의 방법으로 전자영수증을 추가합니다.
2. 종이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을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방법에도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로써 환경오염과 개인정보 유출 등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종이영수증의 낭비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전자영수증의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염려도 해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