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채무증권과 모든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3.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도입하고,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채권의 거래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적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