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높여 부동산 투기 의욕을 억제합니다. 1년 미만 보유시 50%에서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에서 최대 7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2.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9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해 50%의 세율을 부과하며,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단기매매를 통한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단기매매로 인한 시장의 교란과 선량한 주택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세를 강화하고,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