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업에 대한 비과세 소득 기준금액을 현행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임업 분야에서 임목의 벌채나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 외에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을 새롭게 비과세 특례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3. 이러한 비과세 혜택 확대는 농업 및 어업과 상응하는 임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2006년 이후 변동이 없던 기준소득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임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소득세법의 비과세 소득 규정을 재조정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과 어업에 준하는 임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통해 임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