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과세 표준 구간 변경: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7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과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합니다.
2. 세율 조정: 7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44%로,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6%로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소득 부진이 발생하고, 비대면 경제와 자동화의 촉진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득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소득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