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2022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과세할 예정입니다.
2.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고,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기본 공제하되 3억원 이하에서는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가상자산과 실물 자산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2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를 2023년 1월 1일까지 1년간 유예하려고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세율은 3억원 이하의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부과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과 다른 실물 자산의 과세 차이를 줄이고,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