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이 소득 기준은 각각 1994년과 2015년에 설정된 이후로 변경되지 않았으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500만 원, '총급여액' 800만 원으로 완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플레이션과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