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인정하는 출산 및 보육과 관련된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변경합니다.
2. 변경된 비과세 한도액은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으로, 출산 및 보육과 관련된 자녀의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3.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 및 보육과 관련된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근로자들이 출산 및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