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
-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때, 재직 중이면 이를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의 변경사항
-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때 종업원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직 중 지급받는 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여 과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