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액을 기존의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 시 1명당 연 30만원에서 모든 자녀에 대해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의 최대 한도를 900만원으로 설정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낮은 출산율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