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기부금의 세제혜택 중복 적용 방지: 현행법에서는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고향기부금이 포함되어 중복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안은 고향기부금을 제외하여 중복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2. 고향기부금 모집·접수 규정 신설: 법률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고향기부금의 모집·접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대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향기부금을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킴으로써, 농촌 지역경제의 붕괴위기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