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배당소득 과세 체계의 한계 보완: 현재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 성향은 주요국에 비해 낮아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단기 투자가 조장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더 많이 환원하도록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3.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상장법인의 주주에게도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꾸준히 배당 규모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4. 부동산리츠 등 민간 자본 이탈 방지: 도심 복합 개발이나 주택 공급 등에 활용되는 부동산리츠 등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민간 자본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정부의 자산 유동화 및 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여 국내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